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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면세범위 확대를 추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 진찰료, 입원비 등의 면세를 우선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동물병원은 내년 1월부터 백신접종, 엑스레이 검사 등 진료비를 의무적으로 사전 게시 해야 합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이들 항목의 진료비를 조사해 내년 6월 홈페이지에 공개 하기로 했습니다.

동물진료 표준화 기반 연구는 예산 투입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2024년까지 다빈도 100개 진료항목을 표준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수의사회, 소비자단체, 동물보호단체가 참여하는 동물의료 발전협의회를 구성해 동물의료 중장기 발전방향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진료비의 부가세면세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는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을 위한 세제상 지원 방안 마련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시절에 반려동물 진료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부가세를 면세 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진료비 조사, 진료 항목 표준화 이후에 면세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니다. 농식품부는 진료항목 표준화 법적 시행일인 2024년 이후 면세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2023년부터 동물병원이 게시할 진찰료, 입원비 등 주요 진료 행위에 대한 비용, 빈도를 조사해 기재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9월부터 11월까지 진료비 행정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비공개 표본조사로 진찰료, 입원비 등의 비용과 진료빈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동물병원 지료부 공개를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계류 되어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들 법 개정에 찬성하는 기조를 드러냈습니다. 

농식품부는 "보호자가 의료사고,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진료부 열람, 제공을 의무화해야 해야 한다" 고 밝혔습니다.

진료부 제공 목적을 동물 의료사고 확인 등으로 제한하고, 무면허 진료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진료부 열람, 제공의 목적이나 활용 방안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내년 1월부터 바로 조사를 시작해 6월 공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은 전국 4,900여개 동물병원입니다. 동물병원 중 출장진료 전문 동물병원은 제외 됩니다.

지금까지 반려동물 진료비 공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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