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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로또 3등인 200만원 이하 당첨금에 세금을 떼지 않기로 했습니다. 과세절차였던 주민등록번호 작성 등도 함께 사라져 당청금 수령도 간편해졌습니다.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3년부터 복권 당첨금 비과세 기준이 기존 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됐다고 밝혔습니다. 로또 4등까지 세금을 물지 않던 것에서 3등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로또 복권 3등 15만명, 연금복권 3,4등 2만8000명 등 연간 18만명 이상의 당첨금 수령이 다소 간편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5만원에서 200만원 사이 당첨금을 받으려면 지급명세서에 주민등록번호 등 과세를 위한 개인 정보를 써야했지만, 알해부터는 이런 절차 없이 은행에 가면 곧바로 당첨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기획재정부는 "복권 당첨금 수령이 편리해지며 올해부터는 당첨 뒤 1년간 찾아가지 않는 미수령 당첨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 된다." 라고 밝혔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은 올해 1우러1일부터 적용 됩니다. 지난해 당첨된 복권도 올해 청구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로또 3등까지 세금 안 떼, 당첨금 수령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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